코로나19의 감염우려로 2021년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정기총회는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정관 제22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서면총회로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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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총회 취합기간 : 2021년 1월 28일(목) ~ 2월 1일(월) 24시까지
2. 총회 자료집은 홈페이지(www.gj8297.com) 공지사항에 1월 28일 게시할 예정입니다.
3. 서면결의 방법 : 총회 자료집을 참조하여 아래의 안건에 대해 서면결의서에 표기하고 이를 스캔, 촬영하여 이메일(gj8297@hanmail.net)이나 전화번호(010-5116-5029)로 사진을 전송
4. 안건 : 1) 2020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감사보고서 승인
2)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21. 01. 21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이사장 이명자
※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②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 정관 제22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표결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