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재 2조1항제2호다목)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 및 범죄 수익 몰수, 추징을 촉구하는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2014년 10월 01일(수) 오전 11시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동고발 기자회견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사)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가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 9개 지역에서 공동고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전국 총 87곳이며, 우리지역의 경우 광주·전남은 12곳이 이에 해당됩니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성매매여성 불 처벌과 성매매수요 차단을 위한 구매자와 성매매업소 건물주, 토지 주를 포함한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선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촉구 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 한 후 고발장을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였습니다.
성매매 관련하여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는 날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