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처럼
처음부터 업주를 속일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서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선불금을 받은 뒤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 계약기간 동안
빚만 늘어난 경우등에는 업주를 속일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불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경우처럼
처음부터 업주를 속일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서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선불금을 받은 뒤 갑자기 사정이 생기거나 계약기간 동안
빚만 늘어난 경우등에는 업주를 속일 의도가 없었던 것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조회 | 날짜 |
---|---|---|---|---|
6 | 왜 언니네는 우리들을 도와주는 건가요? 뭔가 의도가 있어서 도와주는 거 | 관리자 | 8400 | 2013.08.02 15:54 |
5 | 사건을 진행하면 언니네 단체가 돈을 받는다구요?? | 관리자 | 8036 | 2013.08.02 15:54 |
4 | 상담소에서 지원을 받으면 지원 받은 내용이 동사무소 기록에 올라간다고 하 | 관리자 | 7889 | 2013.08.02 15:54 |
3 | 상담소에서 상담만 받아도 상담소에서는 개인정보를 모두 알아내고 개인정보 | 관리자 | 8150 | 2013.08.02 15:53 |
>> | 업소에서 도망치면 업주가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 관리자 | 8128 | 2013.03.05 17:03 |
1 | 성매매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선불금 때문에 ? | 관리자 | 4623 | 2013.03.05 17:03 |